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30
생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각종 행사 용역의 공급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화를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각종 행사 용역의 공급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 류 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 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⑤ 제6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 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 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 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 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 등(이하󰡒면세 농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2005. 3. 1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원재료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1998. 8. 1 개정) 3. 재화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2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의 가액】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3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시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소세지 제조업자가 생돈을 구입하여 돈육을 사용하고 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등)에는 영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한 부분의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구분 기준이 없는 때에는 양도한 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서삼46015-10400, 2002.0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2001.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35호로 개정된 것)이 정하는 율(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102분의 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산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999, 1996.05.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11, 1994.04.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98, 2000.03.08 【질의】 1. 본인은 화훼 재배 농가로부터 꽃을 󰡒받떼기󰡓로 구입하여, 󰡒생화우편엽 서󰡓등을 제조하여 정보통신부와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자임 2. 화훼 재배 농가는 대부분 영세농민이고 비사업자로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 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바, 본인은 생화구입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하여 수출 및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