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예술공연장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게 하고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공기업인 광진구○○공단이 관리하는 예술 공연장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예술공연 민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관리하게 하고 당해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위탁지원금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서삼46015-10628, 2001.11.07 및 재소비46015-96, 2002.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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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194, 1997.09.2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671, 1996.0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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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46015-10628, 2001.11.07 【질의】 우리공사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비과세됨 (이유) 전기사업법상 기금의 운용, 관리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한전이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한전이 받는 인건비 등 실비 상당액은 기금에서 차감하는 성격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임 〈을설〉 면세됨 (이유) 기금의 운용, 관리는 정부가 하여야 할 업무를 한전이 대행하기 때문임. 〈병설〉 과세됨 (이유) 기금의 운용, 관리의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인건비 상당액 등은 국가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임 【회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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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비46015-96, 2002.04.09 【질의】 당 공사가 동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당 공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위탁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귀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전화사업을 직접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3팀-1736, 2004.08.2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을 분담 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행사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방송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