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역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 시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1
사업자가 광역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에 기부 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광역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에 기부 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및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서는 붙임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09, 2002. 8. 8)외 3건】을 참고 바랍.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법 제9조 제1항 , 제2항에 의해 광역전철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위탁 관리)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스크린도어 시설물의 기부채납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은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방식) <사업추진현황> ․ 사 업 명 : 선릉 등 10개역 광역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및 운영사업 ․ 사업방식 : 사업시행자가 비용 부담 스크린도어를 설치 준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광고수익으로 운영하는 방식 ․ 설계, 제작, 설치, 준공 - 설치기간 : 20x7. 08. 02- 20x8. 11. 31 ․ 사업추진 주체는 철도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건교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추진)임. ․ 승강장 소유권 및 스크린도어 준공 후 소유권 귀속은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위탁 관리)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7. 7.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5. 7. 7. 개정) 2.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5. 7. 7. 개정) 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2005. 7. 7. 개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공단 (2005. 7. 7. 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5. 7. 7. 개정)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005. 7. 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209, 2002.08.08 】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서면3팀-842, 2004.04.30 】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철도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의 도시철도 구간 밖의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320, 2003.09.25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46015-4883, 1999.12.1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동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하철공사 구간 내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구간 내 지상 가로등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