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8, 2000.02. 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지 여부는 거래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9, 1997.11.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3, 1993.03.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당사는 가정용 식품기계를 생산하여 실수요자인 가정에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임 당사의 경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등록․신고하여 인터넷에 가입하였고 카탈로그 등을 제작하여 각 가정 및 음식점 등에 배포하여 실수요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매리스트를 작성․보관하며, 우편 및 기타 운송수단을 통해 제품을 판매함. 이 경우 전화주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1장의 공급받는자 란에 “누구 외 몇 명”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28, 2000.02.16 【질의】 시계 및 잡화를 직접 제조하여 통신 및 광고를 통하여 전국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식회사임 하루에 수십명의 고객으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물품을 공급 하고 대금은 전액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지급받고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 46015-1749, 1999. 06. 22) 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749, 1999.06.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69, 1997.11.15 【질의】 시계 제조업자인 갑은 사업자등록증상 그 업종이 「제조/시계」로만 등록되어 있는데, 갑은 생산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고 있는 바, 거래상대방인 구입자가 세금계산서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을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회신】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3.03.30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 하는 것(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