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1
제조업자가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8, 2000.02. 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지 여부는 거래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9, 1997.11.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3, 1993.03.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당사는 가정용 식품기계를 생산하여 실수요자인 가정에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임 당사의 경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등록․신고하여 인터넷에 가입하였고 카탈로그 등을 제작하여 각 가정 및 음식점 등에 배포하여 실수요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매리스트를 작성․보관하며, 우편 및 기타 운송수단을 통해 제품을 판매함. 이 경우 전화주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1장의 공급받는자 란에 “누구 외 몇 명”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28, 2000.02.16 【질의】 시계 및 잡화를 직접 제조하여 통신 및 광고를 통하여 전국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식회사임 하루에 수십명의 고객으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물품을 공급 하고 대금은 전액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지급받고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 46015-1749, 1999. 06. 22) 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749, 1999.06.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69, 1997.11.15 【질의】 시계 제조업자인 󰡒갑󰡓은 사업자등록증상 그 업종이 「제조/시계」로만 등록되어 있는데, 󰡒갑󰡓은 생산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고 있는 바, 거래상대방인 구입자가 세금계산서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을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회신】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3.03.30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 하는 것(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