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도로법 제40조
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있는 일시적인(1월 이상 1년 미만, 대개
1월 단위의 단기간 계약) 도로점용건(도로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등의 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일시적․비정기적 혹은 계속적․반복적인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임차인 기준인지 임대
인 기준인지 여부(도로 일시 점용의 경우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점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도로 어느 구간이든 민원인의 필요에 의해 신청․허가되고 있음)
(질의2)
도로법 제40조
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있는 영구적인(우리시는 10년 계약)
도로
점용건(주로 진입로 등)의 점용료 부과방식은 계약기간 10년일 경우 해마다(매년 3월 이내 부과) 부과하고 있는 바, 2007.01.01이전(개정 부가
가치세법 시행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영구점용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부가가치세를 미부과함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