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이동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적용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직접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출의 경우에 있어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인도, 선적)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87, 2005.03.21.)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7-2 【대행수출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8. 8.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387, 2005.03.21 1. 귀 질의에 있어 직접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2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출의 경우에 있어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출하는 재화의 이동(인도, 선적)상황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 및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716, 1999.3.18. ; 서이46012 -11779, 2003.10.15. ; 부가46015-800, 1997.4.12.)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368,1998.02.27 1.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자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거래 실질내용이 대행수출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4.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