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 하여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보관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89, 1993.07.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 하여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보관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89, 1993.07.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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