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30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 하여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보관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89, 1993.07.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 하여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보관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89, 1993.07.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