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30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사업에 포함되는 납골탑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에 포함되는 납골탑(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사업에 포함되는 납골탑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에 포함되는 납골탑(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