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포장기술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5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회신] 포장기술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12, 2000.02.2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412, 2000.02.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935, 1999.12.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동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