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8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 의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