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이 전부 해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갑의 영세율 매출이 되는 것임
[회신]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해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발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하는 공사용역의 대가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의 영세율매출이 되는 것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갑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이 전부 해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갑의 영세율 매출이 되는 것임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해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발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하는 공사용역의 대가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의 영세율매출이 되는 것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갑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