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학규칙에 의거 설립된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 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사립대학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학규칙에 의거 설립된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 협력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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