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552, 1999.08.2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846,1998.04.2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