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운전 중개용역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영인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전기(2004년 2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특례] 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 (사업자 “갑”) 2004. 2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매출액은 “0”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4.11.20. 제품제조개시일 : 2004.12.15. 2004. 2기 매출액 : 0 2005. 1기 매출액 : 1억원 (100%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을”) 2004. 2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 개시일은 2005. 1기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 : 2004.11.30. 제품제조개시일 : 2005.1.20. 2004. 2기 매출액 : 0 2005. 1기 매출액 : 1억원 (100% 세금계산서 발행) (질의) 위 갑, 을 사업자가 각각 2005.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특례규정을 적용 받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지 제74호의 4서식 부표] 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 이설 중 바른 해석은 어느 것인지 〈갑설〉 2004.2기 과세표준(위 서식 ⑨란)을 “0”으로 기재하고 계속사업자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함 〈을설〉 2005. 1기 신규사업자로 보고 특례규정을 적용함 〈병설〉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설〉 사업자 갑은 갑설이, 사업자 을은 을설이 옳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