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평생교육시설 소속강사 파견 교육용역제공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용역을 공급 받는 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03, 1999.11.17)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603, 1999.11.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58, 1998.05.28 1.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건물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1673, 2001.06.26 종합병원 소유의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장의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장례식장 임차의 대가로 종합병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병원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