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07, 2001.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대한설비공제조합은 보증금융기관으로서 동 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임. 조합은 1999.6월 설비건설회관 구입 후 1999.9월부터 임대사업을 실시함.(5개층으로 2개층은 자가사용,3개층은 임대사용)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하게 되어 있는데 1999년 최초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용 면적비율로 계산함.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음. 조합은 설비회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2004.4월부터 설비회관 2개층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증축공사 후 1개층은 자가사용, 1개층은 임대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공사비의 부가세에 대하여 신고시 현행 안분계산 방법인 부가령 제61조 제4항 제3호 (면적비율)방법의 적정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807,2001.05.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위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동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동조 제1항이나 동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