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수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대출금액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지세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수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대출금액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대출 하는 경우에 있어, 공동융자협약서의 작성자인 공동 여신자의 인지세 납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8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문서】 수인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도급금액 또는 수수료)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004. 3.22.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비2641-99,1988.01.18.】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는 작성한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문서의 작성통수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또한, 인지세 납부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다만,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