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미래에 닥쳐올 가정대소사 중 큰 행사인 장례를 약정된 내역으로 제공하는 토탈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임 -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일정액(약 22,000원 또는 33,000원)을 약정기간 동안 불입하며 완납 중에 서비스를 사용하면 토탈 약정금액에서 기 불입한 부금을 차감한 잔액을 행사 종료 후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만기 불입 후엔 더 이상의 월부금 납부는 없으며 사용할 때까지 회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됨 - 장례식장(가정자택)과 손님 접대음식 등은 회원 본인이 당사의 제공내역과는 관계없이 선정하고 지불로 회원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당사는 장례식장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회원에게 장례용역(장례설계, 상담, 염습행위, 전문도우미, 고인운구)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례용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임 ○ 질의사항 장례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장례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장례용품 구입시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장비구입시, 사무실 공사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2144, 2001.07.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