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8, 2003.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유산균을 취급하는 식품회사의 판매대리회사로서 현재는 제품화하여 학교,병원,식당,단체급식 등에 판매하고 있음. 판매하는 식물성 락토락은 자연적인 부패로 인한 냄새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비린내가 없는 생선을 소비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생선에 유산균을 첨가하여 생선을 판매할 예정임 생선처리 과정은 유럽산 고등어를 수입하여 해동한 후 머리와 꼬리, 내장을 제거하고 반으로 절단한 후 세척하여 고등어 99%,식염 0.8%,유산균소스 0.2%의 비율의 소금물에서 간을 하여 생선에 적당한 간이 배면 물기를 제거하고 급속동결하여 진공포장을 한 후 소비자에게 전달함. 이 과정에서 생선의 성상과 색깔은 변하지 아니하며, 유산균의 대사물인 천연유기산의 역할로 생선에서 나는 역겨운 비린내를 제거하고 고등어 표면에 유산균의 대사산물인 천연유기산이 코팅되므로 산소나 질소의 영향을 적게 받아 신선도를 유지시켜 줌. 이 경우 이런 과정을 통해 판매하는 고등어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4. 3. 30.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 ─────── ─ ──┐ │ 구 분 │관세율표│ 품 명 │ │ │번 호│ │ ├─────┼────┼───────────────────────── ─ ┤ │ 9. 생선류│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 │ │ │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 │ │ │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 │ │ │ 것에 한한다) │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288,2003.02.17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