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7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6.01.01 이후 공급분 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