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4937, 1999.12.16 ; 부가46015- 1814, 1997.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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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814, 1997.08.07 【질의】 (4) (주)××은 계약자 김××에게 대금납입에 대하여 수차 독촉하였으며, 잔금 중 일부에 대하여 미납하고 있기에 (주)××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을 반환(1996. 11.)한 경우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것중 분양대금에 대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2242, 2004.1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4937, 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 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1404, 1990.10.20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