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282, 2001.09.21. 및 제도46015-12407,2001. 07.26.)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생략.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0282, 2001.09.21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2407, 2001.07.26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390, 1998.10.22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