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협회 등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콜센타가 회원들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월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화물차량 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인 콜센터가 회원들로부터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귀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이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646, 2003.10.21.; 부가46015-1587, 2000.07.05.; 부가46015-2134, 1999.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전국의 화물차량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체적으로 화물정보와 공차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차주들의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형태로 설립된 (주)○○트럭콜센터로 전국적으로 22개 지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중요사항은 지부장 회의(센터장, 회장, 총무, 감사, 지부장)에서 결정․운영하고 있음 회사는 전국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차량 및 화물알선소들의 문의사항에 응대하기 위해 Call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콜센터 운영은 순수한 회원들의 회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회사는 운수업이나 운송알선업 등 실제 운수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더욱이 차량들에게 배차행위를 하지 않음(회사는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음) 다만, 회원들의 관리나 차량단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회원내규를 통제하는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회원들의 화물정보나 공차정보는 음성으로 무전 단말기의 그룹방을 통해 방송되며, 회원들이 이를 청취하고 있다가 가장 적당한 화물의뢰 정보나 혹은 최 인근 지역에 맞는 공차 대기차량이 있는 경우 우선 Call을 하여 의뢰한 자와 직접 통화하여 운송하게 됨. 본 사업 형태는 순수한 회원들의 자치적 형태로 회비를 통하여 가입된 회원들의 수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방송은 회원끼리만 청취가 가능하며 비회원인 경우는 상기 그룹방에서 나오는 방송을 청취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운영되는 당사가 회원들로부터 월 20,000원의 회비를 받아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회비는 회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1646, 2003.10.21. 귀 질의에서 회원으로부터 받는 운영비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 2134, 1999.07.26. 및 부가46015-1587,2000.07.05.)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587, 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34, 1999.07.26.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관제센타가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귀 질의의 정액운영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