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국내 A사업자가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국내 A사업자가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국내 A사는 매출처인 국내 B사와 공장인도가격조건(EX-Works)으로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물건을 영국 C사에 구매요청을 하였으며, 물건은 영국 C사의 미국공장 D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거래임. 계약서상 물품인도 조건은 공장인도가격조건이고 미국공장에서 국내에 들러오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통관비용을 A사가 아닌 B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수입세금계산서가 B사로 발행되는 경우 ① A사는 공급가액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구매대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② A사와 B사의 거래는 국내거래로서 어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24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87, 1996.02.2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204, 2003.02.06.】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037, 2000.12.14.】 【질의】 (거래형태 3) ┌─────┐ ⑤ ┌─────┐ ④ ┌─────┐ │ 당 사 │←─────│국내 A업체│───-─→│국내 B업체│ │ │─────→│ │ │ │ └─────┘ ② └─────┘ └─────┘ │ │ ↑ ①│ │⑥ │③ │ │ ┌─────┐ │ │ └─→│ 러 시 아 │──┘ └───→│ │ └─────┘ ① 러시아 수입계약서로 구매요청 ② 당사가 국내A업체에게 양도 ③ 국내A업체가 국내로 통관 ④ 국내A업체가 국내B업체에게 판매 ⑤ 당사는 국내A업체에게 물품대 수령 ⑥ 당사는 러시아로 물품대 송금 (질의내용) 당사는 수입계약서로 러시아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통관전에 국내A업체에게 판매를 하고 국내A업체가 통관후는 국내다수 업체들에게 판매하는 형태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3-1) 당사가 국내A업체에게 판매시 알선수수료(서비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매출로 보아 전체(도매)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3-2) 국내A업체는 당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관장으로부터 통관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2장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 거래형태 3의 경우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동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