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교통카드(티머니)에 현금을 충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귀 질의는 관련 조세법령 및 이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901,2006.05.17.; 서삼46015-11144, 2002.07.09.; 부가46015-795, 1997.04. 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교통카드(티머니)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카드에 얼마의 현금을 충전하여 고객에게 배포하여 기업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판매 업체에서는 충전금은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충전금 청구공문(해당 공문은 교통카드 충전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라는 내용포함)을 준다고 함. ○ 질의 이 경우 교통카드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901, 2006.05.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 판매업자가 정보제공자와 약정을 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95, 1997.0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