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2
팩토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나,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 1994.01.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지 또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통신기기 판매서비스 및 금융상품중개의 도, 소매 및 서비스 업체임. 당사는 통신사업기기의 판매 및 서비스운영을 위해 당사가 직접 대리점을 모집하고 이 모집된 대리점이 영업활동을 하여 고객으로부터 카드체크기 계약서를 받아서 본사에 제출하면 본사는 이 계약서를 매출채권으로 은행에 팩토링금융을 지원 받아 그 차임금으로 영업대리점에 수당과 단말기를 공급하여 고객에게 설치케 하고 고객은 매월 일정액을 정해진 기간내 당사가 차입한 은행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운영함 최근 영업부진으로 당사와 계약된 대리점 뿐만 아니라 타사 대리점에게도 당사 양식의 계약서를 배부하고 타사 대리점이 계약서를 가지고 고객에게 계약케 하여 그 계약서(매출채권)를 당사에 제출하면 당사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금융권에 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을 일으켜 이 차입금을 가지고 타사대리점에게 영업수당(수수료)를 주는 정책을 하려고 함. 물론 매출채권을 담보로 일으킨 여신의 상환은 최종고객이 매월 월정액을 상환하고 여신금액의 일부분만 타사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이 경우 당사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0, 1994.01.07 【질의】 갑은 상품을 구입하여 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할부카드를 작성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 일정금액 할인한 금액으로 매입 "을"의 채권화하여 채권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을은 갑에게 약정된 채권매입 금액을 지불하고, 대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을의 손실로 하는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갑과 을사이에 체결 실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을이 할부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자기책임으로 수금하여 그 차액으로 수익을 얻는 형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이유) : 타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그기서 발생된 채권만을 매입하여 자기책임으 로 회수하는 업은 일종의 금융업적 성격의 거래이므로 과세거래가 아님 (을설) : 과세대상 거래임 (이유) : 할부채권을 저가로 구입하여 자기책임으로 수금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 은 용역의 제공대가에 의한 결과이므로 과세대상 거래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현행은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 46015-2972호('93.12.22)의 질의에 관한 회신임 3. 금융제공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을 직접 융통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할부금융으로서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민원서는 "갑은 상품을 ...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 . . . .매입, 을의 채권화하는 채권 양도.양수계약의 실행"이라고 하여, 판매자가 할부판매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을"의 업무는 팩토링 업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3호 참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한편,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표준산업분류 65929)"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036, 1999.04.10 【질의】 본인은 주로 도서상품(VAT 면세)할부판매업자 또는 건강식품(VAT 과세)할부판매업자로부터 할부판매한 채권을 액면상당 70%정도 현금으로 매입하여 할부기간동안 종업원을 두고 수금하는 자임 ※ 질의내용 1. 액면가액에서 차액 30% 정도에 대하여 VAT 과세여부 2. 업태종목 3. 채권매입가액에 대하여 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및 증빙서류 【회신】 본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 (현행은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