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등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포켓볼(당구장) 및 강당 대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의 합계액, 음수의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중공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누락한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정수로 합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제도46015-11608, 2001.06.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재소비46016-83,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13, 1999.02.12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부가46015-1433, 1998.06.29 사업자가 반품등으로 인한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신고한 경우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가산세 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726, 1998.04.14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들 모두를 기재 누락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정수로 합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