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9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1.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596,1996.12.09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57, 1999.02.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36, 1997.04.04 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