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6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지점과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674, 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