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전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보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담배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거래상대방 ○○회사와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담배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시 ○○회사(이하 “을”)는 당회사(이하“갑”)에 연간 최소 ○○억 개비를 주문요구 하기로 하였으며 주문요구 수량이 부족할 경우 부족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수수료로 당사(“갑”)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을”의 주문요구량이 당초 약정된 수량보다 부족하여 “을”사로부터 추가로 위약수수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056, 1998.09.10. 사업자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과 도선에 관한 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운항용역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운항수익이 사전에 약속한 소요 비용에 미달하면 당해 금액만큼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 실제 운항손실이 발생하여 보전 받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500, 1995.08.14.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종합병원의 요청에 의해 병원 귀빈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 외에 당해 병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