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 전 공급의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3
사업자가 폐업 전에 시설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폐업일까지 자산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의 시설투자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 시설투자자산이 잔존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폐업일은 관련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도에 임대인으로부터 음식점을 폐업하라는 의견을 받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불이행 보상금으로 음식점에 투자된 시설투자(인테리어, 주방설비, 홀 시설비, 포스설비 등)에 대하여 폐업시점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장부가액만큼 보상 받기로 하였으며 임대인은 시설투자자산을 임차인에게 보상 후 임대인이 즉시 폐기 할 예정인 경우 1. 상기와 같이 보상 받은 임차인은 보상가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2. 임차인이 보상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과거 시설투자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5. 3.11.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76, 2005.02.24.】 1.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 사업용 건물이 잔존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ㆍ관리상태, 매입ㆍ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회신사례(부가1265.2-1139, 1982. 5. 7.)를 참고바람.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5-10562, 2001.04.14.】 1. 임차건물에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설치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설치자산을 철수하지 아니하고 폐업 후 건물주로부터 설치비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금전수수 등 종합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027, 1993.12.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의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