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수출함에 있어 일부의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대금은 국내수출 분과 함께 일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출공사계약시 매출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247, 2004.11.04.) 및 (제도46015-10572, 2001.04.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12. 31 신설)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2001. 12. 31 신설)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2001. 12. 31 신설)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2001. 12. 31 신설)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 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2247, 2004.11.04 국내사업자가 국외수입업체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일부(부품)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대금은 국내수출분과 함께 일괄결제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부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수출범위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적용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위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13, 2002.11.7. 및 서삼46015-10610, 2003.4.11.)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서삼46015-11913, 2002.11.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 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0572,2001.04.17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수입통관)받아 이를 가공한 후 위․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함에 있어 당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원자재를 관세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해당거래로서 다시 수출하는 조건 및 가공목적으로 일시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