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MP3파일 사용자에게 도서의 공급과는 별도로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 509, 2001.03.20.)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1. 단서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3-653, 2000.12.29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 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 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것임 ○ 부가46015-509, 2001.03.20 1.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문제집과 문제집에 부수하여 문제집의 내용을 해설․강의하는 것을 수록한 CD를 첨부하 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 5.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