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경매 주류의 납세의무자 및 매수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간주 주류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주류의 매수자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6-2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회신]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농민․생산자단체주류가 법원에서 압류집행 하여 경매되는 경우 당해 주류는 「주세법」 제29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근거한 국세청고시 제2006-25호, 제2006-2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농민․생산자단체주류를 출고전 압류하여 압류물건(주류)를 경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1999. 12. 28. 개정)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29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 제조장에서 음용된 경우 (1999. 12. 28. 개정) 2. 주류제조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경우 (1999. 12. 28. 개정)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내지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6-22호, 2006. 9. 1.) 1.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의 구입 및 판매 (2003. 7. 31. 개정) 가.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제조자 (2003. 7. 31. 개정) (1)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는 아래 사업자에게 병입하여 출고하여야 합니다. (2003. 7. 31.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 중개면허를 받은 수퍼ㆍ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일반탁주 제외) - 특정주류도매업자 (2003. 7. 31. 개정) -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 이하 같음) -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수퍼ㆍ연쇄점가맹점 포함) - 가계소비자 (2) (삭제, 2006. 9. 1.) (3)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제조자가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내의 판매장소(예 “민속촌” 등)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2003. 7. 31. 개정)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25호, 2006. 9. 1.) 1.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라. “생략” 마. 세무서장이 무자료 주류단속 결과 예치한 주류를 당해 주류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토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