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6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