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건물의 전력사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6
부동산임대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래와 같은 경우 A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 의거 공장임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아 래 - 2003. 07. 29 : A사는 공장을 임대하던 폐업법인 B사의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아 등기함 2003. 08. 31 : 전기사업자인 한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 의거 실지로 전력을 사용하는 공장의 임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명의자인 B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8월분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작성일자 : 2003. 08. 31)를 교부함 2003. 09. 05 : A사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한전에 수용가 변경신청을 하여 8월분 전기료에 대하여 B사 명의 대신에 A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 재발급 받고(작성일자 : 2003. 09. 0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 의거 공장의 임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