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되는 김치의 면세적용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되는 김치의 면세적용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