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되는 김치의 면세적용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되는 김치의 면세적용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