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반입하여 재수출한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과세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및 유사사례(부가46015-2284, 1999.08.0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반입하여 재수출한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과세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및 유사사례(부가46015-2284, 1999.08.0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