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4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함
[회신] 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243, 2000.05.30.)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 주택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관련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10.2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24. 후단개정) 1. - 3. (이하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12.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243, 2000.05.30. 【질의】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원 건물지분에 대하여는 상계하고 나머지 추가분담금을 건설회사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조합원 추가분담금에 대하여 부가세를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건설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됨.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