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있어, 그 등록이 되기 이전에 시설대여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나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0631, 2003.04.15.; 부가46015-706, 1999.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5.10.17.에 정보통신기기, 의료장비 및 차량 등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일반리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리스자산은 리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리스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인 리스료는 리스기간 동안 균등 수수하고 있으며, 리스자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리스료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당사는 2006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리스업)으로 등록하고자 금융감독위원회에 여신금융전문업사업자로 등록․신청하였음. 당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체결된 과세대상사업의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그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후에 수취하는 경우 당해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동 자산의 자가공급여부에 대한 질의임. <갑설> 상기 리스료는 과세대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따라서 해당 리스계약 관련 자산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시점에 면세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상기 리스료에 대해 계약체결시점에 관계없이 면세를 적용하고 관련자산을 모두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시점에 자가공급(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하생략)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12.2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6. 2. 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12.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631, 2003.04.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설대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동 등록이 취소되기 이전에 시설대여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06, 1999.03.18.】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12, 1999.0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364, 1995.12.16.】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