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338, 2001.02.23 ; 서삼46015-11474, 2002.08.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기존 유사 회신사례(부가46015-85, 1993.02.03 ; 부가46015-1905, 1995.10.16 ; 부가46015 -4870, 199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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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주)는 ○○대교 및 ○○○○전시장 진출입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공사로 인하여 군부대 방공진지의 수평사계가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방공진지 고도상승을 위한 공사의 수행을 ○○시와 당사가 합의에 의하여 각각 50%를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시행 주체인 ○○시가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공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사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교(주)가 총사업비의 50%를 ○○시에 예치한 후 용역대가의 발생에 따라 ○○시가 분할하여 시공사에 직접 지급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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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 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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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77. 6.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 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 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 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 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 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 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 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 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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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46015-11474, 2002.08.30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5, 1993.02.03 '갑' '을'두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부가46015-1197, 1994.06.15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을"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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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905, 1995.10.16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767, 2002.05.09 1.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