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무자의 행방불명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거래처인 A사가 2002년도에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 이전 매출하였던 대금에 대해 일부 소액만 회수한 상태에서 A사가 2005년 12월에 청산등기를 완료하였음. A사의 청산으로 인해 당사가 분배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는 상태였으며, 단지 A사의 매출처인 B사가 결제해준 약속어음을 당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만기일인 2006.02.15. 어음을 제시하여 매출채권의 일부에 충당한 상태임. 당사의 경우 회수되지 못한 채권 잔액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대하여 (갑설) 2005. 12월 거래처가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견질로 보관하고 있던 어음의 회수가능액을 제외하고는 2005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2006.02.0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대손사유에 해당되게 되었으므로 2006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병설) 2005년 7월에 A사로부터 최종 입금이 되었으므로 이후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 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14호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044, 2004.10.06.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1705,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003, 1998.04.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69, 1998.03.13.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