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84,2005.11.08.; 부가46015-1437, 2000.06.23.; 부가46015-4416,1999.10.29.; 부가46015-911, 1996.05.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6.02.09.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 시설운영업이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함. ○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질의1.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임대업이 해당 되는지요?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상가임대료, 공원매점임대료, 사회단체사무실임대료, 도로점용료, 하천부지 점용료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지요? 질의3. 국유재산은 소유권은 국가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위임을 받아 임대료를 징수하여 50%는 국가에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과 관련하여 질의5.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종류와 범위는? 질의6.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공공 체육시설로 설치한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야외수영장,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984, 2005.11.0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37, 2000.06.23.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416, 1999.10.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911, 1996.05.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개량조합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