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o 농업용 압출기계를 제조하는 “갑”은 2004년 말 신제품 개발을 위해 발주사“을”과 제작하면서 성공 여부 등이 불투명하여 납품기일 및 대금의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고 계약금을 수령함(갑사는 결산서 선수금 계상) o 당초 계약한 시계의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기계는 갑이 회수하고 계약금은 반환하여 상호 손해는 각자가 부담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 없이 기계제작함 o 2005년 2/4분기에 기계를 제작하여 을사에 인도하여 시제품을 생산했으나, 약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2006년 초에는 당초 약정대로 기계를 회수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o 2006년 3/4분기까지 추가 보완을 하여 2006년 10월말까지는 기계를 을사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되 더 이상의 성능미달에 따르는 다른 요구없이 종결키로함 o 당초 약정과는 달리 진행이 되므로 기계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되 성능미달로 5천만원 그리고 을사가 허비한 원료보상으로 5천만원 합계 1억원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기로 협상중인 바, 협상 대로 되면 2006년 7월경 중도금 수령예정임. - “갑사”의 기계 거래의 총 공급가액은 ? - 선수금 및 중도금 잔금의 거래시기는(계약변경으로 인함)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029, 2005.07.01.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3팀-1596,2005.09.23.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167, 1993.09.07.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