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690, 1995.04.13)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1.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690, 1995.04.13)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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