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업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8
증권사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회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증권사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국세청고시 제2005-9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제2조 제6항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간이과세)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 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 다) (1999. 12. 31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 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2003. 12. 30. 신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국세청 개인납세국장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2003. 12. 30. 신설) | | 나. 관련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4002, 2000.12.12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기재를 당해 영수증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