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증권사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국세청고시 제2005-9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제2조 제6항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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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간이과세)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 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 다) (1999. 12. 31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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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 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2003. 12. 30. 신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국세청 개인납세국장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2003. 12. 30. 신설) |
| 나. 관련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4002, 2000.12.12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기재를 당해 영수증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