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한 사항은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64, 1998.03.26.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564, 1998.03.26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재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 것임 2.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803, 1999.12.03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하는 것임 ○ 부가22601-1303, 1985,07.11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그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 ○○시로부터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조건으로 ○○○경기장 펜스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수급자가 이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7, 1995.01.2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