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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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8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그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참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사업장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회신] 갑법인과 을법인이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상 실제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갑법인과 을법인이 ○○시에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한 경우 택지소재지에 별도사업장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존법인소재지를 이용하여 하고 공동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 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 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 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12.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30. 단서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240, 1995.11.28.】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784, 1996.12.28.】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표준소득률코드 포함)은 그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181, 2005.11.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34, 2005.11.0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565, 2001. 4.12.; 부가46015-1041, 1995. 6. 9.)을 참고바람. ○ 질의회신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41, 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56, 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