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껍질을 자연 건조하여 식용이 용이하게 꿀을 묻힌 후 호두알을 감 껍질에 뿌려 놓은 상품(일명: 감피꿀타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감 껍질을 자연 건조하여 식용이 용이하게 꿀을 묻힌 후 호두알을 감 껍질에 뿌려 놓은 상품(일명: 감피꿀타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감 껍질을 자연 건조하여 식용이 용이하게 꿀을 묻혀 상품으로 개발하였으며, 이에 호두알을 감 껍질에 뿌려 놓은 상품(감피꿀타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
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26, 2007.03.07】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함조를 건조ㆍ분쇄하여 분말 또는 찹쌀풀을 가미하여
환
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분말 또는 환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3팀-2332, 2004.11.16】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134, 2006.06.1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