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피꿀타래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4
감 껍질을 자연 건조하여 식용이 용이하게 꿀을 묻힌 후 호두알을 감 껍질에 뿌려 놓은 상품(일명: 감피꿀타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감 껍질을 자연 건조하여 식용이 용이하게 꿀을 묻힌 후 호두알을 감 껍질에 뿌려 놓은 상품(일명: 감피꿀타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감 껍질을 자연 건조하여 식용이 용이하게 꿀을 묻혀 상품으로 개발하였으며, 이에 호두알을 감 껍질에 뿌려 놓은 상품(감피꿀타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 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26, 2007.03.07】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함조를 건조ㆍ분쇄하여 분말 또는 찹쌀풀을 가미하여 환 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분말 또는 환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3팀-2332, 2004.11.16】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134, 2006.06.1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