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거래단위로써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포장두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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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22601-517, 1985.05.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포장두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12.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소비22601-517,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